양구군,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 위해…단기 외국인 근로자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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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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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도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번기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촌의 일손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사업이 양구군에서 실시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무부에서 농업분야 농번기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 실시하는 ‘단기취업 외국인 고용제도’로 전국 4개군을 선정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지난 2월 양구군에서 계절근로 도입의향서를 제출받아 법무부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 돼 전국 신청인원 124명 중 62명을 배정 받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가하는 인원은 양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필리핀 딸락시 근로자(35세~55세이하 농업인)로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해 양구군에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수박, 오이 등 영농작업에 종사하게 되며 근로기간 종료 시 단체로 출국한다.

강원도는 양구군,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과 합동 TF팀을 구성 운영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재영 농정국장은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도출해 본격 확대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계절근로자 제도를 정착시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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