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17.2.4) 도래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거, 일반주택에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4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되고, 기존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주요 소방대상물 현수막 및 포스터 게첨△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개최 △취약계층과 취역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산 △주택 신축거래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조성 △자체 특수시책 추진 △다양한 홍보 콘텐츠 활용 다매체 중점 홍보 등이다.
유춘희 서장은“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기초소방시설 보급”이라면서 “시민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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