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대상으로는 건축물대장 상 영업용 오피스텔로 등재된 신규 건축물로 총 135건에 해당되며 해당건물소유자는「오피스텔 용도변경 신고서」와 그 증빙자료를 세무과 과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주거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는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전기·수도·가스 요금 영수증 등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민원인에게 유리한 세제혜택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하여 현황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불어 공평과세에 한걸음 나아가게 되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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