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편입 예·적금 5000만원까지 보호… 펀드·ELS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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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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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가운데 예·적금만 예금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15일 투자자들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판매한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ISA를 통해 예치한 예·적금 또는 직접 예치한 다른 예·적금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성 금융상품은 ISA에 편입되더라도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26일 금융회사에 ISA와 관련해 보호대상 금융상품, 보호한도 등에 대한 예금자보호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전담반을 구성해 현장조사, 온라인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ISA 판매 관련 홍보물, 증서 및 광고물 등에 대한 예금보험 관계 표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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