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SS 저장 전력 시장거래 허용·전용 요금제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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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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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산업부가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전력의 시장거래 허용을 추진한다.

또한 ESS 전용 요금제 도입으로 전기저장장치를 통한 피크절감분만큼 기본료를 인하해 줄 계획이다.

산업부는 ESS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연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ESS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도 도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과 연계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17년부터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저장장치 설치 의무화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기저장장치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 사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장치이다.

최근에는 주파수조정, 신재생에너지연계, 수요반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에너지신산업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기저장장치를 비상발전으로 활용하는 경우 평시에는 충·방전을 통해 계시별 요금차에 따른 수익 확보가 가능한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시에는 외부와 단절된 건물 내 비상전원 공급만을 위한 자립 운전으로 전환되어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저장장치 시장 확대와 활용 확산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나아가 전기저장장치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건축·설계 관련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비상(예비)전원용 전기저장장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실제 등록사례가 3건에 불과한 전기저장장치의 비상발전으로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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