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영덕군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상담 분야는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관련한 모든 행정 분야, 공공분야 각종 부패행위 신고, 행정심판 접수,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분야, 소비자 피해 구제, 민·형사·호적·상속 등 생활법률, 토지 지적 분쟁 등이다.
누구든지 당일 영덕군청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상담예약을 오는 4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영덕군청 기획감사실에서 받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국 57개 시·군·구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총 1706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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