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국 공기압밸브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WTO 양자협의 요청

  • 지난해 무역위원회 건의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자국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에 우리나라가 WTO 분쟁절차에 피소된 것은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이후 두 번째이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설비 등에 핵심부품으로 사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WTO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해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정 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기재부가 그해 8월부터 5년간 11.66~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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