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휴대폰 판매점에 단말기 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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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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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휴대폰 대리점[사진= 김세구 기자]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공급 중단 카드를 들고 나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15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확인된 단말기 판매점에 한해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얻어 일주일간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와 계약서를 쓰고 단말기를 공급받는다. 이 계약서에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방통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통사들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오는 7월까지 전국의 모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 리베이트 수단으로 이용되는 '온라인 약식 판매' 형식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 스캐너에 입력한 정보는 신원 조회 과정에서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하면 온라인 가입 등의 방식이 차단되고 불법적인 페이백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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