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14일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협의하고자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보상협의회는 양진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해 의결하고, 보상액 평가를 위한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또 앞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상협의회를 통해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2013년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거쳐 2015년 1월 개발계획이 고시됐다.
이는 안산시 내 개별 입지해 있는 소규모 영세공장을 집단화 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택지분양을 계획 중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보상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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