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위사업 비리 업체 4곳 상대 첫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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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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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법무부가 방위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식품사를 대상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환수송무팀이 출범한 지난해 9월 이후 방위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한 손배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업체는 대명종합식품과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이다.

이들 업체가 담합하면서 입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2008년 86.13%에서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실을 적발해 지난 1월, 4개 업체에 총 1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후 손실 규모가 추가로 확인되면 소송가액을 높일 계획"이라며 "환수송무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방위사업비리, 입찰담합, 불법 집단행동 등에 따른 국고 손실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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