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12억여원 횡령 공무원 파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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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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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충남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은 친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목적으로 12억여원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공공분야 회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달물품 구매대금 납부 업무를 담당한 지방농촌지도사 A씨는 상급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인감을 꺼내 무단 날인하는 수법을 통해 친구 사업자금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4차례 걸쳐 11억29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장집에서 위조한 인감을 사용해 물품 구매대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A씨를 파면하라고 징계를 요구했다.

천안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회계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청백e시스탬, e호조 회계 관련시스템을 통해 모리터링과 청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에서 실시한 이번 감사는 자료단계부터 대량의 공공 회계 정보를 전산파일 형태로 수집 가공 분석해 지난해 10월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천안시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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