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원영이 학대 사건'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오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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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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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택경찰서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원영이(7)를 학대해 숨지게한 뒤 암매장한 친부와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학대한 이후 '방치 행위'로 인해 원영군이 사망에 이른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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