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후생복지 조례 시행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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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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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내년도부터 맞춤형 보조 공학기구를 지원받게 된다.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 지원인을 옆에 둘 수도 있다.

시는 장애를 가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성남시의회 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3.3)해 본격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실제 지원까지는 장애인 공무원 세부 지원 내용을 담은 시행 규칙 제정, 지원 대상별 필요한 보조 공학기구 전수조사, 예산 편성,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기관 선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후 장애 유형과 등급에 따라 컴퓨터 화면 음성 리더기, 음성 탁상시계, 청음기, 헤드셋 등 맞춤형 보조 공학기구를 지원한다.

1~2급 중증 장애인은 신청자에 한해 근로 지원인을 신규 채용해 배정한다.

현재 시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은 전체 인원 2710명의 3%인 83명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 장애 공무원은 70명, 중증은 13명이다.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 64명, 시각 장애 10명, 뇌병변 장애 4명, 간질·척추 장애 3명, 청각 장애 2명이다.

성남시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은 “지원 대상자들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려고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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