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0세 의무화…노후소득은 적정 수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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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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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정년연장이 올해부터 의무화됐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은 적정 수준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연구원 강성호·정봉은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은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진는 올해 정년이 연장되는 14만8000명의 근로자들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에서는 단기적(2016년 기준 55~59세)으로 2.1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해 소득대체율이 21.4%에서 23.9%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장기적(2016년 기준 54세 이하)으로는 가입기간 4.8년이 추가돼 소득대체율이 23.5%에서 28.0%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적으로 2.8년의 가입기간이 추가돼 3.3%에서 4.3%로 오르고, 장기적으로 5.45년이 추가돼 7.0%에서 9.2%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됐다. 

결과적으로 두 연금제도의 합산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3.5%포인트 증가한 28.2%, 장기적으로 6.7%포인트 증가한 37.1%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임금피크를 적용하면 단기적으로는 2.1%포인트 증가한 26.8%, 장기적으로는 5.3%포인트 증가한 35.7%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적정노후소득대체율인 70%의 절반 이하에 그치는 수준이다.

연구진은 정년연장 의무화 이후에도 근로자의 노후소득은 여전히 적정 소득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만큼, 추가로 확보된 근로소득을 이용해 연금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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