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4호(1647톤)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104함(1680톤)으로 일주일 동안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2014년 12월 처음 실시된 이후 이번이 5번째 공동순시다.
지난해 양국 지도선은 3차례에 걸쳐 공동순시를 실시해 중국어선 753척을 발견했다. 중국 단속공무원이 중국어선 26척에 직접 승선해 불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저인망어선 등 6척을 단속하는 등 양국 공동순시의 성과를 보였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잠정조치수역은 양국 어선이 상대국 허가 없이 조업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성어기에는 2000여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하면서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취약시간대에 우리 EEZ를 침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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