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중 공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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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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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이 본격적인 성어기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불법어선들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첫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4호(1647톤)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104함(1680톤)으로 일주일 동안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2014년 12월 처음 실시된 이후 이번이 5번째 공동순시다.

지난해 양국 지도선은 3차례에 걸쳐 공동순시를 실시해 중국어선 753척을 발견했다. 중국 단속공무원이 중국어선 26척에 직접 승선해 불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저인망어선 등 6척을 단속하는 등 양국 공동순시의 성과를 보였다.

올해 공동순시는 모두 3차례 가동된다. 주 성어기가 시작되는 3월과 10월에 실시되고 중국 측의 조업금지기간인 하계 휴어기(6~8월)인 6월에도 활동한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잠정조치수역은 양국 어선이 상대국 허가 없이 조업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성어기에는 2000여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하면서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취약시간대에 우리 EEZ를 침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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