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소액주주 공정위에도 "불공정 매각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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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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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대우증권 소액주주 모임이 이 회사를 미래에셋증권에 파는 과정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매각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소액주주 모임 측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여타 당국에도 비슷한 요구를 해왔다.

'대우증권 소액주주 권리찾기' 모임을 이끄는 정종각 대표는 16일 "산업은행이 미래에셋증권에 대우증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오는 21일 공정위에 정식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측은 먼저 대우증권 주가 하락을 지적한다.

정종각 대표는 "산업은행은 대우증권 주가가 1만7000원대일 때 팔았지만, 그후 8000원대로 떨어졌다"며 "이는 주주에게 손실을 입히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대우증권 주가는 2월 말 7000원대까지 떨어졌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8000원대로 올라섰다.

정종각 대표는 "오는 25일 대우증권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4월 13일 총선이 끝난 뒤 우리와 같은 견해를 가진 국회의원과도 연대해 문제를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액주주 측은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일단 이번 사안과 제도 취지가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산업은행 쪽은 소액주주 모임에서 요청한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대우증권 통합으로 자산과 부채가 통합되고,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대우증권 주주에게도 경제적인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비율 결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합병 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우증권 최종 매각가는 600억원가량 낮아진 2조3200억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매각가는 18일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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