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아제르바이잔 해운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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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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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7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한-아제르바이잔 해운협력 및 해기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다. 협약식에는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규드랏 구르바노프 아제르바이잔 해사청장 참석해 서명할 예정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유럽과 아시아 및 중동을 잇는 교차점이자 내해인 카스피해 중심 항만인 바쿠항을 운영하는 지역 내 물류 중심국가로서 중앙아시아 물류 및 에너지 수송 중심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 신항만건설 등 물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주요 자원 수출국으로서 중앙아시아 원유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출발하는 에너지 수송 중심 국가다.

우리나라는 아제르바이잔 인접국인 조지아와 해운협정 및 해기면허인정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아제르바이잔과도 해운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물류 기업이 중앙아시아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

양국 대표는 서명에 앞서 회의를 열고 양국이 해운·선원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를 포함해 연구기관, 선원 교육·훈련 기관 등과 정보 및 경험 공유 등 협력관계를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제르바이잔 선원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아제르바이잔은 우리나라와 해양플랜트 실습, 운영 기술 등의 경험을 공유하는 양국 간 협력 사업이 추진될 방침이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아제르바이잔이 유럽, 중앙아, 중동을 잇는 실크로드 교차점에 있는 중앙아의 물류 중심국가”라며 “우리 물류기업의 중앙아 진출에 중요한 국가이며 해양플랜트 운영 등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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