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두 달 반 만에 19곳에 이르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업체는 인포피아다. 바이오센서업체인 인포피아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과 최대주주 변경을 허위공시해 벌점 28.5점을 받았다. 제재금은 1억원이다.
사무용가구업체인 코아스는 1월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대해 공시를 지연해 벌금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부동산개발업체 광희리츠는 경영권 분쟁 소송을 늦게 공시해 4000만원을 벌금으로 물게 됐다. 거래소는 제약·의약품원료유통업체인 팜스웰바이오에 대해서도 단일 판매· 공급계약 해지 문제로 제재금 4000만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에스티큐브및 캠시스, 아스트, 씨엔플러스, 에이티세미콘, 삼영엠텍, 유비케어, 케이에스피, 플렉스컴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제재를 당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2015년에도 에이티세미콘, 비아이엠티, 키스톤글로벌을 비롯한 업체가 이런 이유로 관리종목이 됐다.
관리종목은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 악화로 부실이 커진 상장사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업체는 인포피아를 비롯해 7개사다.
일부 상장사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포피아와 팜스웰바이오 주가는 1월 불성실공시법인에 이름을 올린 후 두 자릿수 낙폭을 보이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85개사에 달하고, 제재금 총액도 9억원에 맞먹는다. 현대시멘트와 키스톤글로벌이 1억원 이상 벌금을 물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거래소에 의해 1년 동안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위반에 대한 조치로는 매매거래 정지와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금융위원회 징계 요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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