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에 나섰다.
해경본부 오는 4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해역에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꽃게 성어기인 4~6월 기간 동안 서해5도 주변 NLL해역에서 조업을 시도한 중국어선은 일일평균 150여척에서 최대 300여척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본부는 불법 중국어선 감시・단속을 위해 3월 말부터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해역에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배치하여 총 7척까지 경비세력을 증가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21일부터 대청도에 경비함정 1척을 전담배치하고, 28일부터는 특공대 1개팀(6명, 방탄보트 1척)을 연평도에 상주 배치한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증가 할 경우 대청도에 특공대 1개팀 및 소청도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을 1척을 추가배치 하는 등 서해 5도 해역에 경비세력을 기존 3척에서 4척이 증가한 총 7척을 배치하여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해 5도 군(軍) 작전세력 및 어업지도선,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업무협력도 강화해 불법조업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등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해경경비안전본부 오윤용 경비과장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단속으로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어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