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성어기 전담경비함정 배치, 중국 불법 조업 차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16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1일부터 경비함정 최대 7척, 특공대 1개팀 투입 24시간 감시체제 유지

[국민안전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에 나섰다.

해경본부 오는 4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해역에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꽃게 성어기인 4~6월 기간 동안 서해5도 주변 NLL해역에서 조업을 시도한 중국어선은 일일평균 150여척에서 최대 300여척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본부는 불법 중국어선 감시・단속을 위해 3월 말부터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해역에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배치하여 총 7척까지 경비세력을 증가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21일부터 대청도에 경비함정 1척을 전담배치하고, 28일부터는 특공대 1개팀(6명, 방탄보트 1척)을 연평도에 상주 배치한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증가 할 경우 대청도에 특공대 1개팀 및 소청도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을 1척을 추가배치 하는 등 서해 5도 해역에 경비세력을 기존 3척에서 4척이 증가한 총 7척을 배치하여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해 5도 군(軍) 작전세력 및 어업지도선,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업무협력도 강화해 불법조업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등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해경경비안전본부 오윤용 경비과장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단속으로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어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