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부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며 청와애 앞 1인 시위에 나섰던 10명의 시도교육감들 소속 교육청에 대해 복무규정 준수를 안내하는 지도권고를 14일 하면서 출장으로 처리한 경우 여비를 회수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안내를 통해 교육감의 1인 시위는 업무로 볼 수 없으니 출장 처리를 하지 말고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해 하거나 연가를 처리해야 한다고 알리면서 출장으로 처리한 경우 여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알렸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나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등 4명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한시간 동안 1인 시위에 나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휘국 광주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오후 3시30분~오후 4시30분),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김기철 충남교육감(오전 10시 30분~오전 11시30분) 등 6명은 근무시간 등에 1인 시위를 해 여비 회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들의 1인 시위는 업무라고 볼 수 없어 출정 처리를 하고 세금으로 여비를 쓴 것은 회수하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출장처리를 하지 않은 교육감들에게도 이같은 안내를 할 필요가 있어 10곳의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고 여비 회수를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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