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시가 까다롭고 애매한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를 손쉽게 처리토록 사전점검표(를 개발. 내달 1일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납부토록 돼 있었다. 신축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세무공무원, 공인회계사회 등과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축건물에 대한 '신축비용 A to Z'를 마련했다.
'신축비용 A to Z'는 기본점검 사항인 취득세율과 취득일, 납부일을 알려주고 신축 과세표준 점검표는 일괄도급와 부분도급, 직접도급공사 항목으로 나누어 정형화했다.
건축물이 단일용도가 아닌 경우 사용용도별 과세표준 안분 계산방법을 첨부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은 일반세율 2.8%, 중과세율 2.8~8.4%, 감면세율 2.8% × 25~100%를 적용해 취득세액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진행한 세무조사 중 가장 큰 추징사유는 과세표준 누락(34.9%·60건)으로 무신고(26.2%·45건)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납세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신축시 과세표준 포함여부인 것을 의미한다.
신축건물 취득세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건축물 취득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간접비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가산세 부담 등 납세 불편으로 개선이 시급했다.
서울시 김윤규 세무과장은 "지방세 분야 중 매우 까다로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에 대해 입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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