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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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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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 불법운영 실태 시정도 요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의 불법 영어교육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6일 서울 사립초들의 불법 영어교육 실태를 지난해 조사해 제출했는데도 감사가 아닌 장학으로 대신하고 결과도 아직 알려 주지 않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을 확인해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서울교육청이 조사 및 감독 업무에 미온적이라며 감사에 착수하고 그 확인 결과와 시정 대책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 시내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타 교과 교습 등 학원법을 위반한 학원들의 불법 운영 실태를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했는데도 서울교육청의 납득할만한 답을 받지 못했다며 확인 과정과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3년 사교육걱정이 서울 사립초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교육과정상 금지된 초 1~2학년 영어 수업시간만 따로 계산하더라도 연간 평균 215.7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초 학부모·재학생들은 영어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잇따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영훈초 학부모·재학생들이 교육부 고시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어 과목에 대한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교육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통제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이유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확인 결과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사립초들에 대해 장학을 실시해 문제가 되는 불법적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한 후 2월에는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장학 활동이 지난달 이뤄졌지만 감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위법을 한 사립초에 대해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에 따른 입학정원 모집인원 감축, 학교장 중징계 등 행정처분을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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