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팔을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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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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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 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의 최고 90%까지 보상 가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덜어주고자 팔을 벗고 나선다.

인천시는 군·구와 함께 시민들의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가재도구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가입하면 유리하다.

가입비 지원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주택가입 시 일반인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55~62%,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지원한다.

가입방법은 민영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직접 가입(대표번호 ☎02-2100~5103~7)하거나, 주택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보험가입창구 또는 군·구청 재난관리 부서를 통한 단체가입도 가능하다.

한편, 피해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 피해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복구 비용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동빈 시 재난안전본부장은 “풍수해 보험을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보험요율을 더 인하해 나가는 한편,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와 더불어 서류간소화 및 지원 대상(취약계층)을 확대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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