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도입한 ‘행정심판 온라인(허브)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및 보충서면 제출, 재결서 송달이 가능하고, 행정심판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등 행정심판 관련 지식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행정심판 온라인(허브) 서비스’를 이용해 행정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권리누리”를 검색해 접속하거나,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http://incheon.simpa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또는 공인인증이나 휴대폰 인증)한 후 이용하면 된다.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