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심판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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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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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온라인 서비스 통해 청구, 답변서 제출, 결과 확인 등 일괄 처리 가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전성수)는 3월부터 ‘행정심판 온라인(허브)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도입한 ‘행정심판 온라인(허브)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및 보충서면 제출, 재결서 송달이 가능하고, 행정심판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등 행정심판 관련 지식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그동안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시청이나 처분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으나, 온라인 시스템 시행으로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심판 온라인(허브) 서비스’를 이용해 행정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권리누리”를 검색해 접속하거나,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http://incheon.simpa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또는 공인인증이나 휴대폰 인증)한 후 이용하면 된다.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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