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는 맥주 판매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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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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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수제 맥주 맛볼수 있다

아주경제 윤용태 기자= 오는 7월 개최되는 ‘2016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전국 최초로 지역축제장에서 주류 판매의 합법화를 열었다. 

따라서 다양한 생맥주, 수제맥주 및 수입 맥주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세계적 명품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구의 대표적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한 치맥페스티벌은 올해 100만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걸림돌이 가로막고 있었다.

다양한 업체에서 특색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치킨과 달리 맥주는 주세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의 제약으로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입맥주를 제외한 국산 캔맥주는 몇 종류 되지 못했고, 합법적 판매를 위한 복잡한 유통구조는 맥줏값 상승을 불러와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특히 요즘 맥주 마니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소규모 수제맥주는 간단한 시음만 가능할 뿐이어서 축제의 격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치맥축제에서 수제맥주를 비롯한 다양한 맥주가 합리적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 축제의 성공을 좌우하다고 판단, 맥주 판매를 위한 규제 개선에 뛰어들었다.

관계 법률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지역축제에서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시설기준을 정해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넘어야 할 산은 따로 있었다.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판매 신고를 한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주세법 조항을 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주류판매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선례가 전혀 없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에 규제개혁추진단은 법 적용의 적합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함은 물론, 이러한 규제개혁을 통해 한편으론 빈약한 콘텐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지역축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10여 차례 방문해 설득한 결과, 생맥주는 물론 소규모 맥주제조자로부터 구입한 맥주(수제맥주)도 판매할 수 있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

국세청의 답변을 받은 규제개혁추진단은 곧장 축제 개최장소를 관할하는 달서구청을 방문해 축제 개최 시 영업신고를 위한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축제 담당부서인 대구시 농산유통과는 물론 식품관리과, 공원녹지과, 달서구 위생과, 달서구 건축과, 두류공원 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축제행사를 위임받아 실제로 축제를 집행하는 (사)한국치맥산업협회와 수차례 합동회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치맥 축제에 생맥주와 수제맥주를 판매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모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가칭)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의 초안이 마련됐으며, 달서구 위생과에서는 몇 가지 실무적 검토 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를 제정하기로 했다.

올해 치맥축제 기간 중의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및 이를 통한 주류 판매 허용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지역 축제를 준비 중인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축제기간 중 생맥주 및 수제맥주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개혁으로 인해 치맥페스티벌의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도 전년 대비 1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대구시에도 독일의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를 능가하는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올해 제4회 치맥 페스티벌을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대구를 외국에서도 ‘다시 찾고 싶은 명품도시’로 격상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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