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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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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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배카페골목, 방배사이길, 양재동 말죽거리 등 골목길 활성화 목적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 서초구가 골목길 상권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 활성화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과 임차상인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구는 방배동 카페골목, 방배사이길, 양재동 말죽거리 등을 중심으로 대표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특화거리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골목길 활성화 및 테마조성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건물주·상인·구청) 3자간 상생협약 체결 △주민협의체 구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추진단(TF팀) 구성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구에 따르면 △자율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상가권리금의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서초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추진단(TF팀)’을 꾸리고 분야별 분과를 구성해 건물주와 임차인을 직접 방문해 주민여론 수렴 및 상생발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건물주와 임차인 현황 파악 후, 지역 활성화 및 안정적 상권유지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건물주·상인·구청’ 3자간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상생협약 표준안 제정 △임대료 인상자제 △보도상 물건적치 행위금지 등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가로환경개선지원, 간판정비사업, 보도블록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역 골목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골목 발굴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감 있는 커뮤니티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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