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양형기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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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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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6일 최근 충격을 안겨준 '원영이 사건' 관련 성명을 내 아동학대 범행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7세 아동을 차가운 욕실에 가두고 구타한 범죄로 인해 참혹한 사망에 이른 충격적인 사건에 애도를 표하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상시화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 사이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2013년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에게 살인죄로 징역 18년, '칠곡 계모 사건' 계모에게 상해치사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양형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올해 초 인천 연수구의 초등생 맨발 탈출 사건은 30대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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