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지난 10일부터 누리과정 예산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가정통신문을 경기도교육청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데 대해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해 누리과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동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의 노력과 국민들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주지 않고, 학교교육경비에서 돈을 빼내어 누리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이 교육감 주장에 대해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중 하나로 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되고 있고 교부금 교부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포함해 교육청에 교부했다고 반박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교육감의 의무로 지난해 국고 목적예비비 5064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까지 지원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교육청에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의 BTL 제외 이유에 대해 국가재정법 제91조의 국가채무관리 대상인 국채, 차입금 등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채무와 달리 사업자가 우선 투자한 비용에 대해 일정기간 임대료,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의 채무 증가 주요 원인이 학교 신‧증설 및 교육 환경개선 등에 따른 지방채 발행 증가로 지난해말 총 채무액 2조7722억원 중 77.3%에 해당하는 2조1420억이 경기교육청의 학교 및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라며 학교 신설수요 적정 관리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재정절감 노력은 소홀히 한 채 지방채 증가만을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육청이 매년 5000억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규모가 올해 1500억원, 내년 2300억원 수준으로 지방채에 BTL 임대료 및 운영료까지 포함해 상환액 규모가 매년 5000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현행 법령상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의 관할에 있는 보육기관인데도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을 줄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어린이집도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상위 법률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교원,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사회적 불안만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 교육감이 조속한 현장의 안정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경기교육청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에 대해 조속한 추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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