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북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를 사무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북구는 QR코드의 중앙 부분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청렴의지 실천을 위한 "청렴한 북구로고"를 삽입해 QR코드 스티커를 2000장 제작했다.
구는 중개사무소를 찾는 구민들에게 자격있는 중개업자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QR코드 스캔과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3~4월중 배부 및 부착을 완료할 예정이다.
QR코드를 확인하려면 아이폰 및 스마트폰으로 "큐알코드 앱"을 생성시켜 스캔하면 "부산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에서 "부동산중개업 정보조회"검색으로 정확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변경되므로 가장 최근의 중개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QR코드 서비스의 시행으로 무등록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적법한 중개사무소와의 안전한 중개거래로 주민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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