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원영이 계모·친부 신상 공개 '촉구'…경찰 "누나 2차 피해 막고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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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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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공개하라" 들끓는 여론 경찰, 또다른 피해자 원영이 누나 인권 고려

[사진=방송화면 캡쳐] 14일 원영이 계모 김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신원영(7)군을 학대한 끝에 사망케한 계모와 친부의 얼굴을 공개해야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원영이 누나(10)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의자들의 얼굴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를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16일 '원영이 사건' 관련 기사에는 계모와 친부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라는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

앞서 14일 진행됐던 현장검증 당시에도 분노한 주민들이 계모의 얼굴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누리꾼은 "끔찍해서 기사를 끝까지 읽지 못하겠다. 왜 이토록 잔악한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려주느냐"고 했고, 또다른 누리꾼은 "마스크를 벗겨달라. 락스를 붓고 찬물을 끼얹은 계모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성토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같은 해 6월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사건 피의자인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에 대해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락스를 붓고, 찬물을 뿌려 7살 원영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과 이어 실제로 적용된 혐의를 놓고 보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경찰은 얼굴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의자인 신씨는 원영이 누나의 친부이므로 뜻하지 않은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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