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기존에는 전국의 공용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무료로 전기차를 충전했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 돈을 내야한다.
환경부는 전국 전기차 충전 시설 337기에 요금 단말기 설치를 끝내고, 이르면 4월부터 유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요금은 1㎾h(1킬로와트를 1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 당 313.1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의 45% 수준이다. 매일 40km를 달린다고 가정할 때 월 충전요금은 5만9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충전 요금은 유가, 전기요금 등을 반영해 매년 새로 책정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h당 279.7원, 313.1원, 431.4원 등 3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 끝에 2안을 적정요금으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5년간 운행 때 차량 구입비, 연료비 및 세금을 합산한 비용이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100만원 이상 적게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전국에 모두 640여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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