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6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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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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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S350d 변속기를 자동 7단으로 인증받은 벤츠코리아는 올해 1월과 2월, 인증받지 않은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98대 자동차를 판매해 112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에 환경부는 판매액의 1.5%인 1억68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동차를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해 판매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받아 10억원 내에서 판매액의 1.5∼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인증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서 벤츠코리아는 지난달 19일 판매를 자체 중단했으며 이달 10일 변경 인증을 신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에 벤츠코리아 고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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