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4월 말까지 건설업계의 수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위장전입 건설업체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지회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지역 내 총 427개 업체 중 안내 공문 반송업체 75개를 조사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위장전입 업체가 적발되면 6개월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이준석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신속 추진...행정수도 실현의 첫 걸음"지역난방公-세종시 '한난존' 조성 맞손…생활의 질 높인다 #단속 #세종시 #위장전입건설업체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