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급거부 합의 여수·광양항 11예선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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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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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요금 인하를 막기 위해 단체로 외국계 업체와의 거래를 거부한 예선사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광진선박, 대동해운 등 여수·광양항 예선사 11곳에 과징금 6억470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선업은 출입 통로가 협소한 항만에 대형 선박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예인선으로 안전하게 끌어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이다.

문제는 포츠다이렉트(PortsDirect)라는 두바이 소재 회사가 2010년 여수·광양항 예선사업에 뛰어들면서 불거졌다. 이 회사는 선주에게 예선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포츠다이렉트와 계약해 입·출항하는 선박이 늘어나면서 11개 예선사는 매출액 감소와 예선요금 인하 압박에 직면했다.

이에 11개 예선사는 2014년 3월부터 포츠다이렉트와 계약한 선박을 예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를 어기면 각 예선사에 위약금 1000만원을 주고, 포츠다이렉트와 직접 계약할 경우 1억원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도 붙였다.

공정위는 각 예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거래 상대방을 공동으로 제한하면서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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