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텔레콤, ‘50분 무료통화’ 너무 적게 쓰면 가입 해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17 07: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알뜰폰 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이 ‘50분 무료통화 요금제(A 제로)’에 가입하고서 실제 통화를 거의 하지 않는 이용자의 가입을 직권 해지하기로 했다.

에넥스텔레콤은 17일, ‘3월 16일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부터 음성 발신 통화량이 매월 10분 미만일 경우 직권 해지 처리한다’는 문구를 이용약관에 추가했다. 음성발신 매월 10분은 무료제공 음성통화 50분 내에서 음성 발신된 것을 포함한다.

에넥스텔레콤은 올해 1월 초 기본료 없이 50분 무료통화를 할 수 있는 우체국 알뜰폰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가입자가 몰리면서 두 차례 요금제 가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A 제로 요금제 가입자 중 30%가량이 음성 통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가입자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가입자 과부하 해소하기 위해 의미 없는 회선 유지 부담을 덜어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새 이용약관은 지난 15일까지 알뜰폰을 개통한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