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재정파탄'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위기단체로 지정된 후에도 계속해서 살림이 나아지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관리를 맡는다. 또 지방보조금의 부정 사용 신고 땐 최대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제공해 관리를 대폭 키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재정위기단체가 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했음에도 지표가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관련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다.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고위직으로 정하고, 민간전문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임기는 1년이며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일정 금액(시도 2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 제한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해제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둔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할 때 주는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및 기간(60일 이내), 기준(최대 1억원)을 신설했다.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이다.
법령에 의한 의무‧필수사업(재해복구,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하수도 개량) 공모사업 응모 등의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 대상을 새로 만들어 행정부담 완화를 꾀했다.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축제는 3년(매년 개최) 또는 4년(격년)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사업비가 20% 이상 늘어나면 3년이 지나지 않아도 평가 대상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 및 건전성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지방재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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