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법무차관, OECD '반부패 각료회의'…해외뇌물 척결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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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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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반부패 각료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해외뇌물(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사건 척결 노력에 동참했다.

이 회의는 OECD가 주관하는 최초의 반부패 관련 각료급 회의다.

OECD 회원국과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41개국)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12개 초청국 대표, UNODC(유엔 마약·범죄사무소) 등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이 회의에서 해외뇌물과 부패 사건 척결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알렸으며, '반부패 각료선언'에도 참여했다.

선언에는 ▲ 뇌물방지협약 4단계 이행평가의 공식적 개시 ▲ 해외뇌물 사건의 적극적인 적발, 법 집행 및 기업의 책임 강조 ▲ 해외뇌물 및 부패 척결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공조 필요성 인식 ▲ 뇌물방지협약 비 가입국 참여 독려 등이 담겼다.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은 1997년 12월 국제상거래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뇌물공여 행위를 막고자 '뇌물방지협약'을 발효했다.
이에 대한 이행입법으로 국내에서는 이듬해 12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제정됐다.

해외뇌물 사건은 원칙적으로 형법상 뇌물공여죄와 같은 정도의 형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뇌물방지협약 발효 이후 국내에서는 지난해까지 32건의 해외뇌물 사건이 기소됐다.

OECD는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41개국 법집행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뇌물방지작업반'을 운영해 각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상호 평가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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