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방북항공기 폭파협박범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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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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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집행유예를 받은 박모(34)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허위 정보를 언론에 알리면서 경찰이 많은 인원을 동원해 불필요한 검색·수색을 긴 시간 해야 했다"며 "박씨를 유죄로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4월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란 이름으로 이 여사가 탈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언론사 기사제보란에 올리고 기자들의 이메일로 보냈다.

박씨의 글 때문에 경찰특공대 100여 명이 투입돼 이 여사의 출국, 귀국 전후 닷새 동안 항공기를 정밀 검색했다. 공항과 경찰은 수하물·시설물 보안검색, 야간경비 등을 강화했다.

경기도 수원 주거지에서 체포된 박씨는 "대북지원을 막으려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1심은 "폭파 협박으로 공항과 경찰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도 "북한 인권 활동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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