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 ISA의 그림자-5(끝)]수익은 안 나도 수수료는 나온다… "은행만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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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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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수익이 나지 않아도 가입자들이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금융사의 배만 불리는 상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아 중도해지를 하려고 해도 그동안의 세제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데다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구조다. 

이에 가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좌를 보유해야만 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보는 비과세 혜택 대부분이 은행들의 차지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비과세 혜택 대부분 소비자 아닌 금융사 차지"

금융소비자원은 "ISA 도입으로 세제 혜택을 소비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가 받아가는 구조여서 서민을 위한 상품이 아닌 세금 탕진 상품이다"고 주장했다. ISA에 가입하면 소비자들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지만,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실제 받는 혜택이 대부분 금융사에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금소원 측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고객이 ISA에 가입해 1000만원의 원금으로 5년 동안 연평균 5%, 총 25%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고객이 얻는 이자수익은 250만원이고, 절세 효과는 250만원의 15.4%인 38만5000원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원금 비보장형 수익 상품들 담아야 한다. ELS의 경우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연 0.7~0.8%로 예·적금, 펀드 등 다른 상품보다 비교적 높다.

실제로 연 0.75%의 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매년 7만5000원, 5년 동안 37만5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수수료를 제외하면 금융 소비자가 얻어가는 절세효과는 5년 동안 1만원에 불과하다.

즉 세금 혜택의 대부분인 97.5%를 금융회사가 가져가고, 2.5%만 금융 소비자가 가져가는 꼴이다. 따라서 금융사들은 고객만 확보하면 수수료로 손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결국 세금 혜택의 60% 이상은 금융사들이 가져갈 것"이라며 "ISA 졸속 시행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으로 금융회사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제도인 만큼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도해지하면 이자 손실

한 번 가입하면 중도해지도 쉽지 않다.

의무가입 기간이 소득에 따라 3~5년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내지 않았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예금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 손실이 
이중으로 발생한다.

은행은 만기까지 예금상품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일정 이율을 보장하는데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은행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종의 '페널티'로 약속한 이율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실제 A은행의 ISA 상품설명서를 보면 계약 후 1개월 이내 중도해지할 경우 연 0.1%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1개월 이상이면 최소 연 0.25%, 3개월 이상이면 최소 0.5%다.

피해 없이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했을 때다. 또는 6개월 이내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사실상 한 번 가입하게 되면 족쇄에 묶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 일임형 ISA '기본 수수료+운용 수수료' 이중 부과

일임형 ISA의 경우 신탁형보다 조건이 더 불리하다. 금융사들은 신탁형 상품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일임형은 높게 책정했다.

일임형 ISA를 먼저 내놓은 증권사를 보면 초저위험 상품은 0.1∼0.3%, 저위험은 0.2∼0.4%, 중위험은 0.5∼0.6%, 고위험은 0.5∼0.7%, 초고위험은 0.8∼1.0%로 수수료를 정했다.

하지만 수수료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본 수수료에 지나지 않고 일임 계좌에 담기는 상품별로 또 별도의 운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기본 수수료에 개별 펀드 판매·운용 보수를 얹으면 최대 연 2%에 가까운 수수료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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