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테러방지법 관련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당 지도부의 요청에 의해 내 개인 핸드폰 기록을 조회했다”며 “지난 15일 SK대리점에서 결과를 받아들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핸드폰 개인정보 조회 기록이 담긴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어 “신청 후 1주일 후에 회신을 받았다”며 “국정원에서 조회한 기록 2건을 포함해 총 3건의 개인정보 조회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 이름으로 수행비서용, PC용, 개인용 등 총 3개의 핸드폰 갖고 있는데 정확히 개인용 핸드폰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유를 알기 위해 문서를 근거로 국정원에 연락했지만 담당 과장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성토했다.
유 의원은 “특히 개인정보 조회 시점이 지난해 국정교과서 강행 논란으로 야당 의원들이 동숭동 교육부 산하기관을 찾아간 지난해 10월 26일이다”라며 “그날 밤 늦게까지 대치 상황 속에서 국정원이 핸드폰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테러방지법 이전에도 이런 사찰이 무방비로 발생한 만큼 향후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정원의 사찰 여부와 사실관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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