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와 경찰서, 시민단체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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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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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새 학기를 맞아 등하교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지난 달 24일부터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현수막 설치, 차량방송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난 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등굣길 주정차지도단속은 시 교통행정과를 비롯하여 동두천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에서 함께 참여한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 학생들을 가려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한 이번 지도단속의 주요 대상 지역은 송내초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10개 초등학교 주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과 계도를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시와 경찰서는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과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미신고 운행과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도 단속한다.

동두천시 오세창시장은 "학교가 개학을 하였으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하여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라"며 어린이 안전 사고 대비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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