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경영제도, 비정상적인 관행 등 부패취약분야를 심층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공사의 이해관계자와 연관된 부패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사 등 감사실과 공동으로 부패예방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도 중재자로서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사의 청렴옴부즈만 위원으로는 이세도 감사협회 감사, 김선주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학 교수, 권선국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공사 퇴직 직원 등 7명이다.
유한식 감사는“청렴옴부즈만의 활동으로 공사의 경영이 더욱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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