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국회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조직문화와 기업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의무화를 추진하고 해당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장 의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주변 동료들이 해당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자들의 심적 부담이 상존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신청자들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변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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