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제2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표 공공기관과 올해 4∼5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총 47개 기관을 선도기관으로 정했다.
공기업 가운데서는 한국석유공사, 조폐공사, 관광고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1곳이 지정됐으며 준정부 기관은 농어촌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36곳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확정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조기 이행·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정부는 4~5월 중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현재 호봉제 등 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연봉 탓에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또한 근무 연수와 자동 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고려됐다.
특히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하는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점과 추가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도입이 늦어지는 기관에는 연봉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해 도입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해 공공기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밝히면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성공적인 개혁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성과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자칫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공기업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앞서는 기관이기 때문에 성과를 측정하기가 모호하고 이에 따라 업무에 대한 집중보다 줄서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객관적 평가지표의 확보를 위해 우선 비계량지표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관별로 규모,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정부정책사업 비중, 직무 난이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맞춤형 평가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