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활용 홍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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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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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 설치 후 1년간 신고사건 중 약 41억원 대금 지급 처분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제보자의 익명을 보호하면서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전문건설업자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피해 구제를 위해 자체 온라인에 신고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익명제보센터는 설치된 지 1년 밖에 안됐지만 전문건설업자의 신고방법과 조치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당하더라도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조차 못낸 제보자의 신원이 보호돼 제보 내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실제 익명제보센터는 설치 이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말까지 신고사건 중 약 41억원 대금을 지급토록 처분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자들이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을 제보하는 즉시 해결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지방에 소재하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대다수의 전문건설업자가 익명제보센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홍보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행위 익명제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민원참여→하도급익명제보센터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하도급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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