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호협력위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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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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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체계적, 지속적 실행력 확보하기 위해 구성

성동구는 전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성동구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정책관련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날 성동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위촉식에는 구의원, 학계, 시민단체, 도시계획, 건축, 법률, 경제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8명의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이 참석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시행을 통해 지역 내 임차인의 권리보장 계획과 신규 입점업체 허용여부, 상권영향분석을 비롯해 지속가능발전구역 운용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결정하는 상가임대인, 임차인, 지역활동가, 주민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상호협력주민협의체를 지난달 25일 구성했다.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는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검토를 통한 실행력을 증진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해 지역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지역생태계를 보호하고 상호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세부정책 개발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는 조례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민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에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지역공동체의 상호협력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정립과 추진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원들과 함께 긴밀한 자문체계를 구축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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