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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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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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지원, 청렴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2016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지역업체 보호제도 적극 운영, 공사 및 용역 관련 건설 정보 제공, 상생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4개 분야 19개 시책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지역업체 보호제도 적극 운영을 위해 지역제한 입찰 우선적 시행,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 시책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공사 및 용역 관련 건설 정보 제공을 위해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 웹페이지 운영, 대형 공사장 민·관합동 세일즈 추진, 민간사업 지역업체 참여 촉진, 건설공사 발주계획 정보 제공,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표창 등을 추진한다.

또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대형건설사 영남지사장 간담회, 유관기관 건설관계자 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며,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계약자료 공개제도 시행,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및 직접지급 시행,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처리센터 운영, 부적격 건설업체 엄정 행정처분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7억원, 통신공사 5억원 미만인 모든 공사에 지역제한을 두고, 지역의무 공동도급도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7억원 이상 사업에는 입찰 공고 시 지역업체가 49%까지 참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가 사업에 착수할 때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는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건설공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과 건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하도급업체 보호 대책으로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 도급금액 중 하도급 금액이 82%가 안 되는 공사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도급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한다.

김종권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역건설산업에 어려움이 많지만, 도에서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개선 추진과 하도급 확대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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