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 보험회사가 1조5000억원 상당의 간접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2013~2017년 사이 민간 보험사가 총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면서 민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주는 지급액이 감소해서다.
예를 들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그간 비급여 진료여서 40만원의 촬영비를 환자가 모두 낸 뒤 민간보험 보장 비율 80%에 따라 3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보장성 확대 이후 MRI 비용 부담이 8만원으로 줄자 민간보험의 지급액도 6만4000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보사연은 이 차액만큼 민간 보험회사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4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뒤 정부 개입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실질적인 이익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민간 보험사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로 인한 비급여 감소보다 새로운 비급여가 더 빠르게 늘어 실질적 지급액에는 차이가 없다"며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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