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국민의당, 소액투자자 보호하는 ‘개미권리장전’ 발표···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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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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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사진=김혜란 기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국민의당 공정경제 TF(태스크포스)팀은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기업가치를 보호하고, 소액투자자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개미 권리장전’을 17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발표했다.

권리장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먼저 소액투자자 및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공정거래법과 증여세법 제도 보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범죄 기업인이 ‘법과 돈 앞에서 평등’하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처벌강화와 사면권 제한, 경영복귀 제한 정책도 내놨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주 대표소송 제도 활성화 △증권투자자 집단소송 활성화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회사이익 우선 △공정거래법과 증여세법상 규제의 실효성 제고 △횡령·배임·조세포탈 가중처벌 △사면권 제한 △경영 복귀 제한 등이 포함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공정경제 TF팀장은 “이번 공약은 불법행위로 이득을 얻더라도 손해배상, 세금, 처벌 등으로 더 큰 손실을 보게 해 정도경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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