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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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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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무효확인 소송에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다.

복지부는 17일 경기도가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의 소' 사건에 대해 원고 측에 보조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음 소송을 제기한 행정청 외에 다른 행정청이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성남시의 무분별한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소송에 보조 참가하기로 했다"며 "최근 국가소송 지휘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보조 참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소송 결과가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과 관련해 직접 제소한 '예산안 의결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은 청년배당과 중학생 무상교복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산후조리비용지원 등 세 가지다.

복지부는 이들 사업을 모두 '불수용' 결정했지만 성남시와 의회는 제도 도입을 강행해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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